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2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506호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ㆍ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나. 경합범죄: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