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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2.16 2020가단1198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2020. 9. 6.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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