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2516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4,44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