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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18가단5343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장비에 관하여, 화성시 C 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에 관한 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물품대금 108,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원고에게 완성된 장비를 납품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 10. 계약금 32,670,000원, 2017. 5. 25. 중도금 65,340,000원, 2017. 8. 31. 잔금 10,89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7. 4.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납품하였다.

다. 원고가 2017. 10. 20. 이 사건 장비를 가동하던 중, 장비의 타이 바(Tie Bar)와 하부 베이스를 결합하는 데 사용된 볼트(M8 사이즈) 2개가 동시에 파손되면서, 매우 큰 파열음과 함께 이 사건 장비가 5~10도가량 옆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10.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의 수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와의 2017. 10. 30.자 회의, 2017. 11. 2.자 회의를 거쳐 원고에게 2017. 11. 1. 1차 수정안, 2017. 11. 6. 2차 수정안을 송부하였다.

원고는 2017. 11. 6. 2차 수정안에 대해 이 사건 장비를 원고 공장에 설치 후 검증할 것, 타이 바(Tie Bar)에 모서리 단차가 없도록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피고 공장에서 검증한 후 원고 공장에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이전 수정안에도 존재하는 모서리 단차이므로 수정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1. 17.경 2차 수정안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이 사건 장비를 보관 중이다.

바. 원고는 2018. 4. 10.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의 의사를 통지하고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2018. 4. 30.까지 반환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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