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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8나57096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5. 2. 25. 피고로부터 ‘프리즘CTP' 인쇄기(이하, ’이 사건 인쇄기‘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5. 4. 30.부터 2017. 4. 30.까지, 월임대료 2,000,000원(부가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원고가 타사 CTP 장비를 추가로 임대사용하지 않고(제5조), 임대기간 동안에는 중도해지 할 수 없다(제10조)‘고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4. 6.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임대기간 중인 2016. 7. 30.에 이 사건 인쇄기를 수거하는 대신, 원고가 2016. 4.부터 2016. 9.까지 월임대료를 4,385,975원(부가세 포함)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해지 합의’라 한다). 확인서(계약서)

1. 원고의 요청에 의해 2016. 4.부터 2016. 9.까지 장비임대료는 원고가 연체없이 지불한다.

2. 원고는 합의 임대료(부가세별도)를 지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20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3. 피고는

7. 30.날에 반드시 장비반출을 한다.

단, 2개월 합의 임대료(부가세별도)는

8. 30./9. 30.에 거쳐서 지불한다.

4. 또한 반출날짜에 맞춰 미리점검하여 장비에 문제발생시 보험처리하여 업무를 볼 수 있게 협조한다.

장비에 치명적인 문제발생시 보험처리 후

7. 30. 반출한다.

5. 이전 계약서와 상관없이 본계약서로 합의한다.

6. 위 계약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계약 위반 업체가 모든 피해보상함. 다.

원고는 2016. 5. 18. 이 사건 인쇄기 수거 이후에 사용할 새로운 ‘UV CTP' 인쇄기 1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7.까지 매월 증액된 임대료 4,385,975원을 4회에 걸쳐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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