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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4 2018고단269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 B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2018. 8. 29.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02:25경 고양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그곳을 출입하는 비닐로 된 출입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찢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캔 음료수 3개, 아이스크림 2개, 어묵 1봉지를 가지고 갔다.

나. 2018. 9. 6.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03:2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닐로 된 출입문을 찢고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배 8개를 가지고 갔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13. 0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건물 1층에서 피해자 F이 그곳 중앙통로 전기단자함 위에 놓고 간 삼성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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