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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05 2014고단167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18.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5. 18. 03:34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 지퍼로 잠가 놓았던 식자재창고의 천막을 열고, 창고문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 창고 안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3팩을 비닐봉지에 싸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7. 1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7. 12. 02:33경 제1항의 장소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창고 안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3팩을 비닐봉지에 싸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4. 8.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8. 3. 02:25경 제1항의 장소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창고 안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1회용 커피 1박스와 라면 1박스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으로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범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동일한 장소에 침입하여 절도를 반복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해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피고인이 실직한 상태에서 배가 고파 스스로 취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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