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18.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5. 18. 03:34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 지퍼로 잠가 놓았던 식자재창고의 천막을 열고, 창고문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 창고 안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3팩을 비닐봉지에 싸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7. 1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7. 12. 02:33경 제1항의 장소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창고 안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3팩을 비닐봉지에 싸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4. 8.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8. 3. 02:25경 제1항의 장소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창고 안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1회용 커피 1박스와 라면 1박스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으로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범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동일한 장소에 침입하여 절도를 반복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해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피고인이 실직한 상태에서 배가 고파 스스로 취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