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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234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2,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1. 17:4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노인정 2층 할머니방에서 노인회 회장인 원고가 할아버지방에 있던 유선전화기를 비회원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소파 밑에 숨겨놓았다는 이유로 전화기를 찾아 할머니방으로 찾아와 원고 등에게 “야, 이 도둑년들아!”라고 욕설하여 원고와 시비를 하던 중에 화가 나 원고를 밀어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ㆍ 좌측 견관절부 ㆍ 흉추부 ㆍ 요추부 염좌, 골반부 ㆍ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625 사건에서 벌금 7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2016도10966) 상고기각판결이 내려졌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상해로 인하여 1,102,37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인정사실과 같은 행위 이외에도 2013. 4. 12. 15:00경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였고, 2014. 3. 21. 10:3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지회 3층 사무실 복도에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2014. 1. 24. 14:30경 이 사건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원고에게 시비를 걸며 심한 욕설을 하고, 2013. 6. 14.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에 D과 원고를 비난하는 문서를 게시하여 D과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2013. 10. 15.에는 이 사건 아파트 노인정에서 원고의 임명장을 벽에서 떼어 버려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2년간 원고 및 D의 명예를 훼손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는 D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 및 치료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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