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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파주시법원 2020.05.07 2020가단500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0가소23547 손해배상(기) 사건의...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7. 10. 7. 원고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자료 5,000,000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원고는 원고의 위 행위가 아파트 전체 주민들을 위한 공익적 행위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문 기재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5,000,000원과 주문 기재 사건의 소장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0.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 당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법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허용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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