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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02 2014가단400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2015. 9.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피고와 피고의 언니가 2013. 11. 1. 07:00경 원고의 집 앞에서 “야! A 나와.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라고 1시간 넘겨 소리쳐 원고를 협박하고, 아파트 사람들이 이를 구경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50만 원 ② 피고가 2013. 11. 2. 원고의 딸 C에게 핸드폰 문자로 폭언을 보냄으로써 C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50만 원 ③ 피고가 2014. 8. 20. 17:07경 집에 있는 원고의 딸 D에게 전화하여 문을 열라고 협박하고,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D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50만 원 ④ 이어서 피고가 D로 하여금 원고에게 전화하게 한 후 원고에게 “안 만나주면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여 홈플러스 앞에서 만났으며,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고 교도소에 보내 콩밥을 먹이겠다고 협박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50만 원 ⑤ 피고가 2014. 8. 21. 12:00경 원고가 근무하는 E스포츠센터에 찾아와 원고를 협박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음란사진을 F에게 보여 주는 등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50만 원 ⑥ 피고가 2014. 9. 29. 12:00경 위 E스포츠센터에서 음란사진을 보여 주는 등 원고를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50만 원 ⑦ 피고와 G이 2014. 9. 30. 원고의 아파트 경비실에서 원고의 집으로 인터폰을 연결하여 원고의 딸 D에게 “야! A 있으면 바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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