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4고단231 부분) 피고인은 L가 운영하는 M다방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며 냉장고에 있던 과일을 꺼내 먹었을 뿐, 위 다방의 출입문을 걷어차거나 부순 사실이 없고, 금반지나 현금을 가져간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 L를 폭행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각 현장사진(2014고단231사건 증거기록 제91 내지 96쪽, 제120-2, 3쪽), 피해자 L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각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M다방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 다방에 출입한 사실, 피해자 L의 18K 금반지 1개와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 피해자 L의 얼굴을 폭행하고 점퍼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과 노루발못뽑이를 여성인 피해자들을 향해 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각 절도범행은 스마트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