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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443
무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D이 C(주)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인출하여 채권을 회수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D으로부터 통장과 영수증 등 서류를 반환받은 사실도 없으며, E의 F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F와 D을 고소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진정한 내용이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이 F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D, F를 무고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서가 제출기한이 도과된 후 제출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와 원심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은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F에 대한 채무가 C(주)의 대표이사로서 E가 위 법인의 자금융통을 위해 F에게 부담하던 채무를 개인적으로 보증한 채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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