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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15 2019가합56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5.에 피고에게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여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의 소에 있어 과거의 법률관계는 그것이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지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전제에 불과한 것이므로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한 존부에 대하여 확인의 소를 인정하는 것 외에 따로 그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서까지 확인의 소를 인정할 필요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66. 2. 15. 선고 65다2442 판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280 판결 등 참조), 과거의 법률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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