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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0 2012고단3153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어선 가칭 B(약 4.5톤,310마력)의 선주겸 선장이다.

1. 수산업법위반 연안조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18. 06:4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군산시 비응항 서방 약 5마일 해상에서 위 어선에 실려 있는 조망어구 1틀을 이용하여 시가 205,000원 상당의 키조개 70kg과 쭈꾸미 10kg을 포획하여 연안조망 어업을 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4. 04:00경 군산시 C항에서 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조망어구 1틀을 위 어선에 적재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16:30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서방 4마일 해상까지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포획, 수산업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무허가어구 적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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