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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7 2014고정267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무등록 어선 B(약 9톤)의 선장이다. 가.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 어업 외의 어업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12. 4. 19. 19:00경 군산시 소룡포구에서 무등록어선 B에 승선하고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날 20:00경부터 같은날 22:30경까지 군산시 소재 개야도 남방 약 2마일 해상에서 불법어구인 펌프망 어구를 이용코 투ㆍ양망 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감행하여 노랑조개 약 180망(망당 20kg) 상당을 포획하였고, ② 2012. 5. 18. 18:00경 군산시 소룡동 포구에서 무등록어선 B에 승선하고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날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서방 약 3마일 해상에서 불법 펌프망 어구를 이용하고 조업을 감행하여 노랑조개 약 20망(망당 20kg) 상당을 포획하였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어선에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05. 02.02:15경 군산시 소룡동 소재 소룡포구에서 정박 중인 위 어선에 금지 어구인 펌프망 어구 1틀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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