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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6. 20:30 경 서울 강북구 한신 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0 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437 강북 연세 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0:3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중국집 앞 도로 상을 4.19 탑 쪽에서 가오리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110cc 오토바이의 뒷부분 및 피해자 F 소유의 G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수리비 약 575,000원, 위 스파크 승용차 수리비 약 793,06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6. 20:40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여 가오리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계속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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