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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9 2018고단123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12. 천안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9. 01:28 경 하남시 신 장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스탠드 바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상해,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9. 01:28 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구신장사거리 방면에서 덕풍 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33 세) 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가 골목길에서 후진으로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전방에 끼어들어 저속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편에서 상향 등을 6~7 차례 깜빡이면서 하남시 신 장로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뒤따라 간 다음 위 스파크 승용차 우측으로 진행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부분을 위 SM5 승용 차 왼쪽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SM5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3세), 피해자 H( 여, 35세 )에게 각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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