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2원심판결(제2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에 관한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원심은 배상신청인 X, Y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각 배상신청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초기1178, 2017초기690 배상명령신청)은 제2원심판결이 선고된 때에 그 즉시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제2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제1원심판결(2017노3579 피고사건)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임의로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해서, 매수인인 피해자 F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1원심에 대한 제1주장’이라 한다). 나) 경북 성주군 H, I, J, K 토지(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성주군 토지’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성주군 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됨으로써, 공동매수인 중 1인인 피해자 F은 매도인인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8억 1,600만 원 중 1억 원의 계약금을 공제한 7억 1,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 F은 그 중 1억 4,600만 원만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공동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나머지 돈을 유용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성주군 토지 매매계약은, 양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로 해제되었다.
그와 같이 계약이 해제되고 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성주군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