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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노3503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2 원심은 배상 신청인 Y, Z, A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위 배상 신청인들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원심들이 정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2원 심이 정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가. 원심판결들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3, 14번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제 1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판시 각 범죄사실이 모두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나 아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제 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2번, 15, 16번의 각 죄 및 제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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