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06 2016가단31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나주시 D 답 1,700㎡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1993. 10.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소외 E은 소외 F과 혼인하여 자녀로 소외 G, H, I, J(개명 전 : K), 원고를 두었다.

(2) 소외 E은 1986. 10. 28. 사망하였고, 소외 F은 1997. 2. 17. 사망하였다.

(3) 피고 B은 1966. 12. 27. 소외 G와 혼인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딸이며, 소외 G는 1997. 4. 6. 사망하였다.

나. 토지 소유권 및 등기관계 (1) 원고는 1974. 12. 10. 소외 E(父) 소유의 나주시 D 답 1,7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4. 1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이 1981. 12.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L, M, N 작성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와 이를 토대로 한 확인서에 기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었다가 그 후 실효되었다,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1993. 10. 13. 접수 제22280호로 ‘1981.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피고 C는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4. 7. 3. 접수 제15556호로 ‘2004. 6.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