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5.13 2014가단1311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라남도 나주시 H 대 291㎡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1981. 1.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라남도 나주시 H 대 291㎡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1981. 1. 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