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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2.05 2020고단93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935』 피고인은 2006. 1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11.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5. 23.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5.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11. 5. 11:00 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0원 상당의 콩 1 자루 (35kg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8. 08:50 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육 쪽 마늘 10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6. 08:20 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마늘 2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마늘 1 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8. 21. 08:10 경 서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마늘을 절취하려 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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