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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3 2018고단1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A은 친구인 E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2017. 12. 4. 00:08경 부산 서구 F 부근 길을 지나던 중 오토바이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22세), H(21세), I(22세), J(22세)과 다투게 되었고, 마침 부근을 지나가던 피고인 C,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업어치기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고인들은 아래 행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격하였다.

행위 일람표 순번 피고인 피해자 행위 태양 1 A H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업어치기로 바닥에 넘어뜨림 G 업어치기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 참 J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짓밟음 2 B I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참 G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때림 3 C H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짓밟고 걷어 참 J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짓밟음 G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참 4 D G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짓밟음 J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짓밟음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아래 피해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 일람표 순번 피해자 상해명 등 필요 치료일수 1 H 안면부 열상 등 약 2주 2 I 갈비뼈의 골절 등 약 3주 3 G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약 2주 4 J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 약 8주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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