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8 2014고정41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D과 2013. 1. 8. 01:10경 성남시 중원구 E건물 앞길에서, C, D은 일행인 F, G, H 등과 그곳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F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I(22세)이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D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리고, C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 I을 발로 밟고, 뒤늦게 F 등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온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일행인 피해자 J(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F, G, H과 함께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I, 피해자 J(22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K(22세), 피해자 L(22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제5중수골 경부골절상을,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비골 골절상을,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분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I 등과 싸우고 난 후 그 부근을 지나가던 피해자 M(19세)을 I의 일행으로 오해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I, K,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