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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2.20 2017고단2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24. 17:48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편집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가 자신을 뒤따라온다고 생각하고, 도로에 정차해 있던 위 차량으로 다가가 오른발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및 조수석 문짝 부분을 여러 차례 발로 차 합계 409,60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24. 18:0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마트 ’에서, 편집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 창경찰서 G 지구대 경위 H 이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질문하자 “ 나는 모른다, 그 차 어디 있느냐,

나 봐 씨 발 놈아, 너 이리 와 봐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위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오른쪽 발로 위 H의 왼쪽 다리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및 임장 당시 상황에 대한 내사 등), 수사보고( 견적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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