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분열성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27. 14:10 경 부천시 B 아파트 907 동 앞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C이 공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량을 이동시켜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박스로 위 차량 앞 유리를 향해 내려쳐 유리에 금이 가도록 하고, 차량 앞 범퍼에 붙어 있던 엠 블 럼을 손으로 떼어 낸 후 바닥에 던져 차량 유리 교체 비용 등 총 1,368,95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목격자 진술서
1. 피해차량 촬영사진
1. 차적 조 회 상세 내용( 피의자 소유 차량)
1. 견적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확인)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기일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입원치료를 받은 직후로 편집 분열성 조현 병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앓고 있던 편집 분열성 조현 병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제 2조의 3 제 1호, 형법 제 62조의 2(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소견서, 입원 확인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집 분열성 조현 병을 앓고 있고, 계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그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