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09. 6. 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09. 9.까지로 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합의에 따라 위 차용금을 C에 지급하였으므로 차용금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D의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C는 원고 대표이사 E의 아들인 F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밀양 H아파트 내 부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C의 실제 사주인 D는 2010. 1. 21.경 위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원고를 찾아갔다가 당시 원고 대표이사였던 I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대여금을 대신 받기로 합의하고, I으로부터 대여금 3,400만 원(이자 포함)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1호증)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위 대여금 3,000만 원을 갚지 않자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였었는데, 위 합의 이후인 2009. 1. 29.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는 D에게 2010. 1. 22. 1,400만 원, 2010. 2. 8. 1,000만 원, 2010. 2. 9. 6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각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및 C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 3,4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 금액을 C에 지급하고, G의 C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위 차용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변제되는 것으로 순차적,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가 F을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피고에 대한 고소취하를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현금영수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