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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나64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대여금 채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1. 12.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1. 6.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2. 원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1. 12. 9.부터 같은 달 12.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자(다만 원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이자 약정은 없어 피고가 스스로 적정 이자를 산정하였다)의 변제 명목으로 2011. 12. 9. 2,700만 원, 2011. 12. 12. 2회에 걸쳐 각 600만 원, 100만 원 총합계 3,4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3,000만 원 차용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3,000만원 대여 이전에 피고의 남편 C에게 합계 약 8,59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는 C에 대한 위 대여금을 우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송금한 3,400만원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충당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에게 본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위 3,000만 원 대여가 처음이고, 그 이전의 돈 대여나 변제는 C 또는 그 딸인 D 명의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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