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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4나290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3,510만 원, 기존 대여금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하였다.

나. 피고는 제1심 패소 부분 중 차용금 1,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기존 대여금 1,500만 원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로부터 ‘D 환기구 이설공사’를 일부 하도급받아 3,510만 원을 들여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하 ‘D 공사’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2. 7. 원고에게 위 D 공사대금 3,510만 원과 피고가 기존에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었던 차용금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합계 5,010만 원에 대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12.경부터 2010. 8.경까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피고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4개의 차용증(이하 ‘별건 각 차용증’이라 하고, 위 각 차용증에 의한 차용금을 ‘별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을 각 작성해 주었다.

1) 제1 차용증 차용금 : 1,000만 원 변제일 : 2009. 3. 11. 작성일 : 2009. 2. 11. 2) 제2 차용증 차용금 : 5,000만 원 이자 : 월 1부 50만 원 변제일 : 2010. 9. 30. 변제일 전에도 변제 가능하며,

9. 30.까지 변제하지 못하였을 경우 최초기일(2009. 12. 31.)부터 이자는 2부로 한다

] 작성일 : 2009. 12. 31. 3) 제3 차용증 차용금 : 11,617,142원 변제일 : 2011. 2. 28. 이자 : 월 2부 작성일 : 2011. 2. 7. 4) 제4 차용증 차용금 : 1,000만 원 변제일 : 2011. 2. 28. 이자 : 월 2부 작성일 : 2011. 2. 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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