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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59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C법무법인이 2009. 10. 1. 작성한 증서 2009년 제1488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7. 8. 피고에게 김해시 D 주택공사를 공사금액 1억 6,200만 원에 도급주면서 계약금 1,000만 원, 1차 중도금 4,000만 원은 골조 완공 후, 2차 중도금 5,000만 원은 외부대리석 공사 완료 후, 잔금 중 3,000만 원은 수전, 도배작업 완료 후, 잔금 3,200만 원은 준공서류 제출시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09. 9. 16.까지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9. 10. 1. 피고와 사이에 C법무법인에서 채무금 3,400만 원을 2009. 10.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09. 11. 2. 피고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와 사이에서 하자보수비 250만 원은 1년 후 하자가 없으면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0. 7. 14. 위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250만 원을 E에게 지급하고 욕조수전 교체, 타일재시공, 모터교체 등을 교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중 3,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하자보수비로 지급을 보류한 250만 원은 조건불성취로 그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38평에 대한 추가공사비로 평당 노임 4만 원, 자재비 4만 원등 404만 원과 미지급금액 250만 원 합계 654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추가공사비를 지출하였거나 그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50만 원 지급의무는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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