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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222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1. 19.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E아파트 204동 202호에서,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동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무단 입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11.말경 위 아파트 308동 1204호에서,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동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무단 입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이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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