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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2 2014고정2679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의 임차인이다.

1. 제1차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2. 4.경 위 건물 지하에 있던 피해자의 점포 앞에 이르러, 위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는데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위 점포 출입문에 부착된 자물쇠를 떼어 내고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제2차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2. 6.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 및 방법으로 위 점포에 임의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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