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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36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식당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2012. 9. 26.경 인천지방법원의 인도명령 집행으로 위 식당을 관리하게 되자 무단 침입하여 식당영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27. 10:00경 위 식당에 이르러 쇠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자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5,000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2.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2.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자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12.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6.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자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영수증사본, 사진 등)

1. 고소장(부동산인도집행조서, 화해권고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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