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른바 대환대출의 방법으로 기존의 제 1 금융권 및 제 2 금융권에 대한 채무를 전액 변제하고, 이후 금융기관 간 대출정보가 공유되기 이전에 동시 다발적으로 제 1 금융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신용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를 숨긴 채 마치 해당 금융기관에만 대출신청하고 약정 기한까지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2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백화점 내 휴게실에서 피해자 미래에 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아웃 소 싱 업체인 D 소속 직원 E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 대출 담당자에게 “2,000 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연 이자 9.4%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전액 상환하겠다.
” 고 말하면서, “ 하나은행에 대한 1억 2,400만 원의 신용대출 채무가 있는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미래에 셋생명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도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가 없으며, 차후 미래에 셋생명의 대출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 영업 일부터 실행 후 15일 영업 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 서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겠다.
” 는 확약 서에 서명함으로써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5. 21. 경 자신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거래 약정서, 확약서, 각 신용정보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