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른바 통 대환대출( 고금리 대출 채무가 있는 채무자의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 주어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기존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 받도록 한 다음 갚아 준 돈과 알선 수수료를 교부 받는 사채의 일종)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추가로 받은 대출금은 주식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경 서울에 있는 통 대환대출업자 C의 사무실에 연락하여 피고 인의 대출 채무를 통 대환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에 위 C은 2013. 4. 29. 경 피고인이 SBI 저축은행 등 대부업체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85,729,157원을 대신 변제하여 피고인의 신용을 일시적으로 상향시켰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3. 5. 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미래에 셋생명보험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은 대출 모집인 D에게 연 이자 9.4%, 대출기간 1년을 조건으로 한 대출을 신청하면서 미래에 셋생명보험주식회사의 대출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 영업 일로부터 실행 후 15 영업 일까지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8.부터 같은 달 10.까지 4개의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139,238,000원, 사금융에 85,729,157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대출금 상환을 위해 매월 35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버거운 처지였으며, 또한 피해자를 포함한 위 금융기관들 로부터 157,000,000원을 대출 받아 그 금액 상당의 대출 채무를 새로이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대출금 중 85,729,157원과 9,000,000원은 위 C에게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