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에 매일 같이 산책을 나가다가 위 공원에 운동을 다니는 지적 장애 1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 여, 51세) 이 지적 능력이 부족해 보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7. 12:00 ~13 :00 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자판기 커피를 사 주며 호감을 산 후 “ 돈 줄게.
산에 같이 가자. 매실 나무가 있는 데로 가 보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공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F 부근 산책길에 있는 벤치에 이르러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있다가 주변을 지나는 사람이 없자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그 옆에 있는 화장실을 가리키며 “ 저기 가자. ”라고 제안하였다가 피해자가 “ 미쳤나
돌았는 갑 다. ”라고 말하며 손을 뿌리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여자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와 함께 용변 칸에 들어간 후 문을 잠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아래옷을 아래로 내렸고, 피해자가 “ 야, 이 미친 놈아! 내가 너 거 마누라가 니 뭐 하 노 안 할 거라고 했다.
“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분석 의뢰 및 수사보고( 피해자 E에 대한 진술분석결과 첨부보고),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녹취록, CD
1. 수사 협조 의뢰( 장애인 증명서 등 송부 요청) 등, 장애인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17, 22, 25, 31 각 첨부자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