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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4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2세) 의 친 아버지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둘째 딸로서 경도 정신 지체( 지능지수 53점, 사회성지수 67점, 사회 연령 10세 수준) 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7. 23. 23:30 경 대구 중구 D 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보지 좀 만져 보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 아빠 왜 이러세요.

오늘 뭐 잘못 먹었어요

아빠 미쳤다.

”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색하며 “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는 등 겁을 준 다음 피해자의 속옷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2회 만지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새벽 무렵 다시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4. 경 피해자에게 “ 가창에 밥 먹으러 가자. ”라고 말하여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음식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밥과 술을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 잠시 쉬었다 가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G에 있는 H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위 모텔 306호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겉옷과 속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 미쳤냐

왜 이러냐

집에 가겠다.

”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 조용히 하고 이리로 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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