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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29 2018고합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8세, 지적 장애 3 급) 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평소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D과 왕래가 잦은 사이이고,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어 사고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1. 노래방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년 경 피해자의 남편이 2017. 4. 27. 구속되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2017. 4. 27.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남 태안군 고 남면 소재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E 초등학교 앞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E 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의 G 포터차량을 운행하여 가 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5만 원을 주며 “ 승 언 리 가자, 맛있는 거 사 줄게,

옷 사 줄게

”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 싫다, 돈 필요 없고 얼른 가라” 고 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속기록

1. C의 진술서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신고자, 피해자 구두 진술내용),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진술분석 의견서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1 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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