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울청3769 (2016.01.05)
제목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권리가 달라지지 아니함
요지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가 영화에 관한 권리와 관련한 지위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함
사건
2016구합587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 13.
판결선고
2017. 2. 10.
주문
1.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화를 비롯한 각종 영상물의 기획・제작・투자・배급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영화제작사인 AAAA 주식회사(이하 '영화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영화 BBBB(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를 기획・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15.경 영화사와 사이에 이 사건 영화의 제작 및 투자와 관련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전문회사인 유한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문전사'라 한다)를 최대한 신속히 설립하고 영화사는 그 때까지 보유하고 있던 위 영화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자산을 문전사에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문전사에 이 사건 영화 관련 자산을 양도한 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반환받은 대여금 및 외부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등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았음에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1.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원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6.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 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문전사에 대하여 어떠한 자산도 양도하지 않았고 이 사건 영화에 관한 권리는 영화사로부터 문전사로 이전되었을 뿐이며 문전사 설립 이후에도 원고의 지위는 설립 이전과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 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1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
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영화사 사이의 2012. 4. 27.자 공동제작합의서
원고는 2012. 4. 27. 영화사와 공동제작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공동제작 등)
원고와 영화사는 이 사건 영화를 공동제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바와 같이 각자 역할을 수행하기로 한다. 단, 이 사건 영화의 성공적인 제작 및 흥행을 위하여 각자 수행하는 주된 업무에 관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한다.
가. 영화사 : 프로덕션의 진행, 관리 등
나. 원고 : 제작비 조달, 전세계 배급 등
제4조(배급권)
(1) 전세계를 대상으로 이 사건 영화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은 원고에게 있다.
(2) 원고는 독자적으로 제3자에 대한 판매, 배급대행, 직배 등 영업전략을 수립하여 배급권을 실행하기로 한다.
2) 원고와 영화사 사이의 2012. 6. 15.자 계약
원고는 2012. 6. 15. 영화사와제작 및 이용 관련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영화사는 2005. 4. 4.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기획개발비투자계약, 2010. 4. 3. '△△△'과 사이에 기획개발비투자계약 연장 합의, 2010. 5. 20. '△△△'과 사이에 기획개발계약 인수합의, 2010. 5. 20. 기획개발비투자계약, 2011. 10. 5. 변경합의, 2011. 11. 19. DEAL MEMO RE◇◇◇◇◇◇
2012. 4. 27. 공동제작합의를 각 체결하였다.",(2)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라 영화사에 미화 000달러 및 한화 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극장용 장편영화 'BBBB(가제)'의 제작, 투자에 있어 원고와 영화사 사이의 권리의무 및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위 영화의 제작을 위한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영화사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위 영화 제작에 관련된 권리를 신설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이전함으로써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하여 위 영화를 성공적으로 제작하고 배급함으로써 양 당사자간의 이익을 최대화하는데 있다.
제3조(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과 운영)
(1) 원고는 이 사건 영화의 제작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상의 문전사를 본계약 체결일 이후 법률상, 사실상 장애가 없는 시기에 신속히 설립한다.
제4조(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영화사'의 권리이전)
(1) 문전사의 설립 후 영화사는 영화사 및/또는 영화사의 대표자가 그 때까지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포함한 이 사건 영화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자산(이하 '이 사건 영화관련자산'이라 한다)을 문전사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가. 이 사건 영화의 제작을 위한 기획에 대한 권리
나. 이 사건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영화사가 취득하고 있는 이 사건 영화의 원작만화의 영상화 및 기타 이용에 대한 권리 일체
다. 이 사건 영화의 출연배우들과의 출연계약, 연출을 위한 감독과의 계약, 촬영감독 및 촬영스탭, 조명감독 및 조명스탭, 음향감독 및 음향스탭, 음악감독 및 스탭, 의상감독 및 스탭, 기타 일체의 스탭과의 계약, 이 사건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체결된 시나리오 집필계약 등 영화사가 이 사건 영화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으로 인하여 영화사에게 귀속되는 저작권, 저작인접권, 성명사용권 기타 그에 준하는 권리 일체
라. 이 사건 영화의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 등 영화사의 권리
마.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까지 촬영된 일체의 영상물 및 각종 관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바. 기타 이 사건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영화사가 현재 취득한 권리 및 향후 취득하는 일체의 권리와 자산
(4) '이 사건 영화관련자산'의 이전이 완료된 때에 그 대가로서 영화사는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계약의 전문에서 언급된 합의/약정/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의무 중 원고에 대하여 법적으로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면제받고, 문전사가 당해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다. 원고는 위 면책적 채무인수에 동의하며 영화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제5조(원고의 투자 이행)
원고는 직접 또는 제3의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영화의 제작비를 조달한다.
제8조(수익분배, 배급 등 이 사건 영화의 이용권)
(2) 문전사의 순수익은 아래 각 호의 순서로 분배된다.
가. 제5조에 따라 각 투자한 원금의 100% 상환(투자자가 복수인 경우 투자금액에 안분하여 상환함)
나. 위 가호의 투자원금의 20%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금에 대한 이자, 금융비용 및 기회비용으로서 각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의 비율대로 최우선적으로 지급한다.
다. 각 투자자들은 투자의 대가로 가 및 나호 금액을 제외한 문전사의 순수익의 50%를 분배받는다.
라. 영화사와 원고는 공동제작의 대가로 가 및 나호 금액을 제외한 문전사의 순수익 50% 중 각각 28.5%와 21.5%를 문전사로부터 각각 분배받는다(즉, 제작대행에 따른 분배분을 영화사와 원고가 5.7:4.3의 비율로 분배받는다).
제11조(지적재산권 등의 귀속)
(1) 문전사는 이 사건 영화의 제목, 로고 등에 대한 상표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영화와 관련하여 고안, 창작, 개발, 제작, 제공, 파생된 정보, 산물 등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단독으로 보유하고 이를 행사한다.
(2) 영화사가 제1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영화 관련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영화사는 이를 별도의 대가 없이 문전사로 이전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영화의 제작이 원고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중단되거나 본 계약이 영화사의 귀책으로 해제되어 이 사건 영화가 완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건 영화의 제작과 관련한 일체의 지적재산권 기타 계약상, 법률상의 권리와 자산들은 원고에게 귀속된다(다만, 문전사로 이 사건 영화관련자산이 이전된 후에는 문전사에게 귀속하되, 이 경우 문전사 청산시 궁극적으로 원고에 귀속된다).
3) 원고와 영화사 사이의 2012. 6. 30.자 계약
원고는 2012. 6. 30. 영화사와 영화 제작, 투자 및 배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자금 조달)
(1) 원고는 영화사에게 대여하거나 직접 투자 또는 제3의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영화의 순제작비 예산을 조달하되, 순제작비 예산은 미화 42,722,820달러로 정한다.
(3) 순제작비 예산의 조달방법과 관련하여 원고가 영화사에게 본 계약 체결 전 지급한 전지급금 중 미화 15,000,000달러는 원고가 향후 설립될 이 사건 영화를 위한 특수목적회사인 문전사에게 이자는 단리 연 7.5%, 이자가산일은 2012. 5. 31.로 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지적재산권 등의 귀속)
(1) 영화사는 이 사건 영화의 제목, 로고 등에 대한 상표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영화와 관련하여 고안, 창작, 개발, 제작, 제공, 파생된 정보, 산물 등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단독으로 보유한다. 다만, 영화사는 원고에게 위 항의 권리를 독점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12조(배급 등 이 사건 영화의 이용권)
(1) 원고는 이 사건 영화에 관한 전세계의 배급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영화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모든 매출액을 수령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 이에 대한 유일한 행사자로서 수익 창출에 필요한 판매 전략 및 수익창출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영화에 대한 국내 및 직배 지역의 배급에 대한 개봉 시기, 규모, 마케팅 전략 등과 관련하여 영화사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한다.
제13조(매출관리사의 선정 등)
(3) 원고는 해외 직배 지역에서의 배급으로 발생하는 극장 매출액, 부가판권 매출액을 합한 금액에서 아래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 즉 해외직배순매출액을 1차 종영일로부터 90일 이내, 2차~4차 전차수 정산일로부터 90일 이내, 5차 이후 4차 정산일로부터 매 1년마다 정산하여 익월 말일에 '매출관리계좌'로 입금한다.
4) 영화사와 문전사 사이의 2012. 10. 1.자 계약
영화사와 문전사는 2012. 10. 1. 자산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영화와 관련하여 영화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권리 및 자산(이하 '이 사건 영화관련자산'이라 한다)을 문전사에 이전하고 그에 따른 문전사와 영화사 사이의 권리의무 및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문전사를 통하여 이 사건 영화를 성공적으로 제작하고 배급하는데 있다.
제2조(이 사건 영화관련자산)
(1) 이 사건 영화관련자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포함된다.
가. 이 사건 영화의 제작을 위한 기획에 대한 권리
나. 이 사건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영화사가 취득하고 있는 이 사건 영화의 원작만화의 영상화 및 기타 이용에 대한 권리 일체
다. 이 사건 영화의 출연배우들과의 출연계약, 연출을 위한 감독과의 계약, 촬영감독 및 촬영스탭, 조명감독 및 조명스탭, 음향감독 및 음향스탭, 음악감독 및 스탭, 의상감독 및 스탭, 기타 일체의 스탭과의 계약, 이 사건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체결된 시나리오 집필계약 등 영화사가 이 사건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체결된 시나리오 집필계약 등 영화사가 이 사건 영화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 및 그 계약으로 인하여 영화사에게 귀속되는 저작권, 저작인접권, 성명사용권 기타 그에 준하는 권리 일체
라. 이 사건 영화의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 등 영화사의 권리
마.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까지 촬영된 일체의 영상물 및 각종 관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바. 이 사건 영화의 제목, 로고 등에 대한 상표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영화와 관련하여 고안, 창작, 개발, 제작, 제공, 파생된 정보, 산물 등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
사. 기타 이 사건 영화의 제작 및 상영, 배급 기타 이용을 위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영화사가 현재 취득한 권리 및 향후 취득하는 일체의 권리와 자산(생성중인 법적 지위와 행정절차상의 이익이나 지위 등도 포함)
제5조(본 계약의 이행)
(3) 문전사는 영화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다음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채무원금 : 미화 29,500,000달러 및 한화 1,500,000,000원
제6조(기타 합의사항)
(1) 영화사는 이 사건 영화관련자산의 개별적 이전절차 완료 여부를 불문하고 이행일 이후에는 문전사가 이 사건 영화관련자산의 권리자임을 인정하고 향후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5) 원고와 문전사 사이의 2012. 11. 7.자 계약
원고는 2012. 11. 7. 문전사와 영화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자금 조달)
(1) 순제작비 예산은 미화 zzz달러로 확정한다.
(2) 원고는 문전사에 이 사건 영화에 대한 에쿼티(equity) 투자금(이하 '투자금'이라 한다)으로서 미화 0000달러를 투자하기로 한다. 단, 투자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가. 문전사는 원고와 영화사가 2012. 6. 15. 체결한 영화 제작, 투자 및 수익 분배에 관한 계약에 따라 원고가 영화사에게 본 계약 체결일까지 지급한 미화 000달러를 원고가 문전사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인정한다.
(3) 문전사는 위 순제작비 예산에서 투자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조달하기로 한다.
가. 문전사는 제작 투자 및 수익 분배에 관한 계약에 따라 영화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미화 000달러의 대여금 채무 및 이에 대한 2012.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7.5%의 이자 채무를 원고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기로 한다.
(4) 문전사는 원고와 사전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제3자로부터 투자금의 범위 내에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5) 원고는 제3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투자금 조달의무를 면하고 문전사는 원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투자금의 범위에서 제3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을 지체없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가 조달하기로 한 투자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같다.
제8조(영화 제작 완료, 배급 및 P&A; 비용의 조달)
(1) 문전사는 제작일정에 따라 이 사건 영화를 제작 완료하여야 한다.
(2) 문전사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배급사와 배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최적의 배급시기에 이 사건 영화에 대한 배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1조(수익의 분배 및 정산)
(1) 이 사건 영화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매출액에 대한 수령권한은 문전사 또는 문전사가 업무대행을 위탁한 제3자에게 있으며 문전사는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업무대행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별첨 5 순이익 산정 공식에 따라 수익 분배 및 정산 업무를 수행한다.
(5) 문전사가 정산일에 투자자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문전사는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정산금에 대하여 본래의 정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5%의 이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진술과 보장)
(1) 문전사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 사건 영화와 관련하여 사실상 및 법률상 하자가 없는 지적재산권을 모두 확보하였음을 확인한다.
제16조(지적재산권의 귀속)
문전사는 이 사건 영화와 관련하여 고안, 창작, 개발, 제작, 제공, 파생된 정보, 산물 등에 대한 일체의 지적 재산권을 단독으로 보유하며, 특히 이를 번역, 변형, 각색하거나 영상화, 공연(연극, 뮤지컬 등)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을 제작,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를 국내, 해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써 Charactor사용권, Sponsor사용권(TV adaptations), 서적 및 기타 출판물 판매권, 영화의 국내, 해외 리메이크권, 전ㆍ후 속편, 스핀오프(spin-off), TV 드라마화, TV용 영화화, 애니메이션화 등 국내외에서 공연 및 전시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OST제작 및 판매권, 게임 제작 및 판매권, 머천다이징 상품의 제작 및 판매권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단독으로 보유한다.
6) 원고는 2012. 5. 31. 문전사로부터 원고와 영화사 사이의 2012. 6. 30.자 영화 제작, 투자 및 배급계약 제3조 제3항 및 영화사와 문전사 사이의 2012. 10. 1.자 자산이 전계약 제3조 제3항 가목에 기하여 대여금으로 전환된 미화 000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 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위 금액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7) ◇◇◇◇◇◇◇투자조합은 문전사에 2012. 11. 27. 7,590,800,000원, 2012. 12. 28. 3,215,100,000원의 투자금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문전사로부터 2012. 11. 30. 및 2012. 12. 28. 위 각 투자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위 각 금액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8) 원고는 문전사 설립 이후에도 극장에서 상영되어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공급자를 원고로, 공급받는자를 극장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위 수익에 대하여 원고에게 우선 귀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영화에 관한 권리, 특히 영화에 대한 형식적인 권리인 저작권은 물론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문전사에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영화사는 2012. 6. 15. BBBB 제작 및 이용 관련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라 문전사를 설립하여 영화사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영화 제작에 관련된 권리'를 문전사에 이전하기로 약정한 점, ② 이후 영화사와 문전사는 2012. 10. 1. 자산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영화사가 이 사건 영화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자산을 문전사에 이전하도록 되어 있고(제1조, 제6조) 저작권, 저작인접권, 성명사용권, 시나리오 저작권 등 이 사건 영화의 제작 및 상영, 배급 기타 이용을 위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영화사가 현재 취득한 권리 및 향후 취득하는 일체의 권리와 자산 등을 문전사에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 점(제2조), ③ 원고와 문전사가 2012. 11. 7. 체결한 영화투자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영화에 관한 지적재산권의 사실상 및 법률상 권리자가 문전사임을 확인하면서(제 15조) 이 사건 영화와 관련된 모든 지적재산권은 문전사의 단독 소유이며 그에 대한 제작, 이용권 및 국내, 국외의 판매권 등의 모든 권리 역시 문전사가 단독으로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16조), ④ 원고는 2012. 4. 27. 영화사와 공동제작합의서를 작성할 때부터 이 사건 영화의 배급권을 갖고 있었는데 문전사 설립 이후에도 원고가 직접 공급자가 되어 극장을 공급받는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극장에서 상영되어 발생한 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영화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권리 일체를 문전사에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가 문전사로부터 2012. 5. 31. 지급받은 금원은 원고가 문전사 설립 이전까지 기투자한 금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반환받은 것이고 이는 영화사와의 2012. 6. 30.자 계약 및 문전사와의 2012. 11. 7.자 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2012. 11. 30.과 2012. 12. 28. 각 지급받은 금원은 문전사가 제3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문전사가 원고에게 기투자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2012. 11. 7.자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위 각 금원들은 문전사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문전사에 이 사건 영화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화에 관한 권리는 영화사로부터 문전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는 문전사 설립 이전부터 갖고 있던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는 채권적인 권리인 배급권 등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 문전사 설립 이후에 원고의 이 사건 영화에 관한 권리와 관련한 지위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