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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가합5120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윤치환)

피고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 외 3인)

변론종결

2013. 3.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97,558,991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저작권법 제105조 ,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 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아 음악저작물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에게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저작권자들 대신 허락해 주고,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받아 해당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업무 등을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이고, 피고는 다수의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면서 영화상영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영화제작자 사이의 저작물 이용허락계약

1) 원고가 신탁 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고가 마련한 사용신청서 양식에 따라 음악저작물의 사용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게 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사용신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사용승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그 이용을 허락한다.

2) 원고가 종전에 사용하던 사용신청서 양식에는 신청자, 영화의 제작자, 배급사에 대한 정보와 영화제목, 사용곡명, 저작자명, 영화용도, 배포지역, 사용형태, 개작형태, 개봉일자, 사용화면, 사용시간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었고, 사용료 산정란에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제34조를 근거로 “영화관 등에서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물의 복제사용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사용조건란에 “본 사용신청은 사용자의 저작권료 납입 시 계약이 성립하며, 사용료 미납 시 저작권법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에 의거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3) 그 후, 원고는 영화제작자들로 하여금 2010. 10.경부터 새로운 사용신청서 양식을 사용하게 하였는데, 새 사용신청서 양식은 종전의 것과 그 내용이 거의 같았지만, 사용조건란에 “상영(방송)목적 최초복제 및 2차적 이용을 위한 최초복제에 한하여 승인함. 공연권, 복제권(DVD 등 2차 복제) 및 공중송신권 등은 별도의 규정(일부 사용신청서 양식에는 ‘별도의 규정’ 대신 ‘저작권법’으로 되어 있다)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다.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의 변경

1) 원고는 당시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 에 의하여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고 있었는데(위 요율 및 금액에 관한 규정을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라 한다), 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다.

2) 그 후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은 2012. 3. 15.자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는데(이하 2012. 3. 15.자로 변경되기 직전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구 징수규정’이라 하고, 변경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현행 징수규정’이라 한다), 현행 징수규정은 제34조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34조(영화 및 비디오 등 영상물) ① 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별도의 특약이 없이 복제·배포·공연 등을 일괄적으로 허락할 경우 곡당 사용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복제와 공연 등을 별도로 허락하기로 특약이 있는 경우 곡당 복제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사용량에 따른 구분 5초 이상 1분 미만 1분 이상 5분 미만 5분 이상
일반 상업영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저예산 독립영화(순제작비 4억 원 미만) 20만 원 40만 원 60만 원
영화제 출품 4만 원 8만 원 12만 원
③ 제2항의 특약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복제사용료와 별도로 영화상영이 종료된 후에 협회가 관리하는 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곡당 공연사용료를 정산하여 납부한다.
해당영화 관람객수 × 평균관람료 × 0.97(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 공제) × 음악사용료율
비고1) 영화상영관이 공연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주체인 ‘사용자’는 영화제작자로 하고, 영화제작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영화상영관에게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비고2)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 비율의 변동에 따라 위 부가금 공제비율을 조정한다.
비고3) ‘음악사용료율’이란 음악 1곡의 기여도로서 사용된 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한다.
사용량 5초 이상 1분 미만 1분 이상 5분 미만 5분 이상
음악사용료율 0.06% 0.1% 0.2%

라. 원고의 영화제작자들에 대한 공연사용료 지급요청

원고는 2011. 5. 12.경 피고와 롯데쇼핑 주식회사를 비롯한 국내의 복합상영관을 운영하는 회사들을 상대로 영화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에 관한 공연사용료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등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의 음악저작물 사용

한편 피고는 2010. 10.경부터 2012. 3. 14.경까지 별지1 영화목록에 기재된 영화를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하였는데, 피고가 상영한 별지1 영화목록에 기재된 영화들은 별지2 영화음악 목록에 기재된 각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영화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거나 그 부대시설에서 영화의 일부를 상영 또는 영화에 삽입된 음반을 재생하는 것은 모두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음악저작물의 공연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에 의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도 2010. 10.경부터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공연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 2012. 3. 14.경까지 아무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영화관이나 그 부대시설에서 영화(의 일부)를 상영하거나 영화에 삽입된 음반을 재생하였는바, 이는 음악저작권자들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해당 영화로 인한 매출액의 1%에 상응하는 2,897,558,99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원고와 영화제작자들 사이에 위 조항과 다른 내용의 특약이 없었으므로, 결국 영화제작자들이 원고로부터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받은 허락에는 음악을 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의 공연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저작물의 영상화에 관한 저작권법의 규정

1) 저작권법 규정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받은 경우 설령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것이 해당 저작물의 공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공연사용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2)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이 음악저작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저작물의 영상화’란 저작물을 시각적인 영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이야기가 있어야 하므로, 위 조항은 일정한 이야기가 있는 어문저작물에만 적용될 뿐 일정한 이야기가 없는 음악저작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의 저작물을 어문저작물로만 한정하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②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 은 “영상 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에서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 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음악저작물도 소설, 각본 등의 어문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영상화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③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의 저작물의 범위를 어문저작물로만 한정하고 음악저작물을 제외하게 된다면, 영화의 제작단계에서 개별 저작권자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영을 위하여 별도로 모든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종합예술로서 특성을 살리고 그 이용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의 저작물에는 음악저작물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시 원고는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의 저작물에 음악저작물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음악저작물의 이미지를 영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만 ‘저작물의 영상화’에 해당하고, 음악저작물을 단순히 주제곡이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영상화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음악저작물의 영상화’가 저작권법상 원저작물인 음악저작물을 편곡·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점, ② 음악저작물이 영화에 이용되는 형태 중에는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이러한 경우를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의 ‘저작물의 영상화’에서 제외시킨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의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음악저작물을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영상화로 볼 수 없다는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은 음악저작물이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 그 밖의 어떤 형태로든 영상화된 경우 그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공연사용료 청구권의 존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설령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이 영화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에도 적용된다 하더라도 영화제작자들은 2010. 10.경부터 변경된 사용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신청하고, 원고는 위 사용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이용허락을 하고 있는바, 위 사용신청서의 사용조건란에 “상영(방송)목적 최초복제 및 2차적 이용을 위한 최초복제에 한하여 승인함. 공연권, 복제권(DVD 등 2차 복제) 및 공중송신권 등은 별도의 규정(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공연사용료에 관한 특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공연사용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0. 10.경 변경된 현행 사용신청서와 그 신청에 따라 원고가 발급하는 사용승인서에는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인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거나 그 내용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특약이 나타나 있지 않다.

(2) 새 사용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에는 기존의 것들과 달리 “상영(방송)목적 최초 복제 및 2차적 이용을 위한 최초복제에 한하여 승인함”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으나, 위 문구의 의미는 그 아래에 있는 “공연권, 복제권(DVD 등 2차 복제) 및 공중송신권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이라는 문구에 비추어 사용신청자의 공개상영을 금지하는 의미가 아니라 복제의 범위를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을 위한 목적으로만 제한하고 영화 삽입곡을 별도의 음반으로 제작, 판매하는 등의 다른 목적으로 하는 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옳다. 더욱이 기존의 사용신청서 및 현행 사용신청서 양식 모두에는 영화의 배포지역, 개봉일자, 사용화면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용신청의 대상에는 복제는 물론 영화의 공개상영까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기존의 사용신청서와 사용승인서에서는 위와 같은 문구가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위 문구는 영화제작자들 또는 영화상영자들에게 추가적인 사용료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인데, 위 문구의 추가 당시에 원고가 영화제작자들 또는 영화상영자들에게 향후 복제료와 별도로 공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리거나, 나아가 원고와 영화제작자들 또는 원고와 영화상영자들 사이에 공연사용료에 관한 실질적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설령 원고가 내심으로는 공연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위와 같은 문구를 추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문구의 의미를 영화제작자들이나 영화상영자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영화제작자들이나 영화상영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특약이 있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4) 영화를 제작하는 목적은 이를 상영하기 위한 것이고, 영화제작자들이 원고로부터 음악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동기는 영화를 제작하여 이를 피고가 운영하는 복합상영관과 같은 영화상영관들에 공급하는 것이며, 그러한 목적과 동기는 원고와 영화제작자들 사이의 음악저작물 이용허락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당사자 모두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5) 징수규정의 변경으로 영화계가 추가로 상당한 액수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부담할지도 모른다는 언론보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징수규정은 영화제작자로 하여금 복제와 공연에 관한 이용허락을 포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분리하여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현행 징수규정을 승인한 문화체육관광부도 기존의 영화제작자와 원고 사이에 음악저작물 이용허락을 위해 수수된 전체 급부의 크기는 그다지 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6) 저작권법 제10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같은 법 제105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사용료의 금액 또는 요율 이외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데, 구 징수규정에는 공연사용료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는바(구 징수규정이 제2장에서 공연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징수대상에 영화상영관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업무정지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영화제작사들과 사이에 별도의 공연사용료를 지급 받기로 특약을 맺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과 다른 내용의 특약이 원고와 영화제작자들 사이에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원고가 영화제작자들에게 해 준 음반저작물의 이용 허락에는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에 따라 음악저작물의 복제뿐만 아니라 공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노래방 기기 제작업자에 대한 음악저작물 이용 허락의 효력이 그 기기를 구입하여 영업하는 노래방 영업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점 및 음악저작물을 컴퓨터칩의 형태로 복제하는 것을 승낙한 것에 노래연습장 업주들에 의한 공연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영화의 제작단계에서 음악저작물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허락해 주었다고 하여 영화의 상영단계에서 음악저작물이 포함된 영화를 상영하는 방식으로 공연하는 행위까지 허락해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들고 있는 노래방(노래연습장)의 경우는 모두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의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이에 더하여 구 징수규정은 영화에 대한 공연사용료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것과 달리 노래방기기나 멜로디 IC CHIP의 경우 제32조 에서 복제사용료를 규정함과 동시에 제7조 제5항 에서 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다).

라) 다시 원고는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의 입법취지가 영상저작물의 제작상 편의를 위해 저작권자의 포괄적인 이용 허락을 인정한 규정일 뿐 저작권자로 하여금 저작물의 각 이용단계와 이용방법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위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공연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공연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영화제작자들로부터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하였고, 위 허락에는 음악저작물을 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공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인바, 만일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에 의하여 음악저작물의 공연을 허락한다고 하면서도 그에 대하여 별도의 사용료를 다시 지급해야 한다면 사용료의 액수에 따라 사실상 영화의 상영(음악저작물의 공연)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는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영화목록 등 생략]

판사 심우용(재판장) 강동원 박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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