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5. 18:58경 충남 청양군 B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facebook)에 사용자명 ‘A’로 접속하여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럴 바에야 차라리 C이 아니라 D을 대통령이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이라는 문구와 2018. 2. 25.경 방한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D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첨부된 게시글(E)을 작성하여 마치 사진 속의 고개 숙여 인사하는 남성이 피해자 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해당 이미지는 D이 2박 3일 일정동안 숙소로 지정된 서울 광진구 소재 F 호텔에 도착할 당시 호텔 관계자가 인사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으로 피해자와는 관련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 동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명예훼손 관련 게시물 4건 첨부), 피혐의자2 페이스북 A
1. 수사보고(G 수사결과 관련_H언론, I언론, J언론 언론보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