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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도1089 판결
[강도강간,강도,강도강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집14(1)형,003]
판시사항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증인 또는 피해자로 신문받아 범인처벌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가 위 조서에 기재된 경우와 형사소송법 제237조 소정의 고소의 방식

판결요지

구술에 의한 고소가 있는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바, 그 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서 범인이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를 조서에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고소요건은 구비하였다고 할것이다.(간통죄의 피해자들이 사법경찰관사무취급에게 진술하면서 그 벌칙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인정한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니며 원심이 소론과 같은 증인신청을 채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법이라 할수 없고 강간죄에 대하여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하게 되고 그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고소가 있는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바 그 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서가 아니라 하여도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를 그 조서에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고소요건은 구비하였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강간죄의 피해자들이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에게 대하여 진술하면서 그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위 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한 이상 적법한 고소가 없다 운운의 논지는 이유없을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징역7년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는 소론의 양형부당 운운의 논지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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