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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7 2013노828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단독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3. 2. 5. 작성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적법한 고소가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고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2013. 2. 5. 경찰에서 피해자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실 등을 진술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에 기재된 사실, 위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거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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