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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나34276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9. 2. 20. 원고 A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 B, C, D을 두었다.

나. 그런데 망인은 2011. 11.경부터 피고와 동거하여 오던 중 피고에게 2014. 6. 3. 20,000,000원, 2015. 4. 8. 94,330,000원(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24. 서울 중랑구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5. 4. 1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망인이 2015. 4. 8. 지급한 94,33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라.

망인은 2016. 6. 3.경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뇌수두증 진단을 받고 2016. 6. 21.경 같은 병원에서 뇌실-복강내 단락술 등을 시행받은 다음 2016. 7. 13.경 퇴원하였는데, 위 진단 무렵부터 더 이상 피고와 동거하지 않았다.

마. 망인은 2017. 6. 15.경 의식을 잃고 J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7. 11. 26.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114,330,000원(=20,000,000원 94,33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사실 및 거시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던 점, ② 피고는 망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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