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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2 2016나5115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A, B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4쪽 10행 ‘뇌실복상 단락술’ 및 제4쪽 18행 ‘뇌실 복강 단락’을 각 ‘뇌실 복강 단락술’로, 제4쪽 19행 ‘이 사건 사고가’를 ‘망인의 기왕증이’로 고치고,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바. 공제,

사. 위자료,

아.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바. 공제 1) 피고는 피고가 망인의 치료비로 이미 지급한 20,146,100원 중 망인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의 치료비로 합계 20,146,100원(= I병원 154,000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9,061,400원 경상대학교병원 930,700원, 이하 ‘이 사건 망인의 치료비’라 한다

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의 소극손해에 대한 망인의 책임비율이 70%인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I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경추타박상에 대한 치료였으므로 망인의 기왕증과 무관한 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측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앞서 인정한 망인의 책임비율인 70%는 망인의 기왕증이 망인의 사망에 미친 기여도뿐만 아니라 망인에게 발현될지도 모르는 기왕증에 의한 향후 여명 단축과 가동능력 감퇴까지 참작하여 정해진 비율인 점, 이 사건 망인의 치료비 중 망인의 기왕증 치료에 소요된 부분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기왕증 치료에 소요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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