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가단246068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소영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도연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5.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378,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3. 4.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D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D(기본형)보험 보통보험약관 제13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휴일'이 아닌 '평일'에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자는 보험수익자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해야 하고, D 차량탑승중보장특약 약관 제4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휴일'이 아닌 '평일'에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자는 보험수익자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이하 위 약관조항 제13조와 제4조를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고 한다).
나. C은 1999. 6. 25.(금요일) 01:50경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31호 국도상에서 E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좌측 도로변 전주대를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C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F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받았다. C은 그 후 '좌측편마비'를 이유로 2000. 1. 13.에는 4급 장해진단을, 2002. 7. 16.에는 2급 장해진단을, 2013. 1. 21.에는 지체장에 1급을 각 받았다. C은 그 외에도 '간질' 등의 뇌질환으로 2012. 3. 12.부터 2014. 10. 17.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C은 2017. 1. 20. G노인요양원에 입원하였고, 2017. 6. 29. 위 요양원에서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이하 C을 '망인'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받은 후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좌측편마비로 거동을 하지 못하고 간질(뇌전증) 증상에 시달리다가 2017. 6. 29.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하였는데, 위 기도폐색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후유증 중 하나인 연하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은 위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의한 보험금 합계 1억 원(5,000만 원 + 5,000만 원)에서 원고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일반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받은 17,621,850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험금 82,378,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6호증 내지 갑 제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F병원에서 뇌혈종 제거술, 두개골 제거술, 좌측 다리 연부조직 제거술 및 피부이식술, 뇌실 복강간 단락술, PEG 삽입 및 제거술 등을 받았고, 위 병원 입원 중인 1999. 10. 19. 연하장애 검사를 받고 연하곤란 상태가 인정되었으며, 1999. 12. 24.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그 당시 최종 진단명은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 '좌측 측두 두정부 급성 경막외 혈종', '두개골절', '뇌수두증', '뇌좌상', '광대뼈 상악골 골절', '코뼈 골절', '좌측 하악골 골절', '좌측 하지 연부조직 결손' 등이었던 사실, 망인은 그 후 부산대학교병원, H병원, I의료원, J의료원 등에서 강직성 사지 부전마비, 기억력 및 인식기능 저하, 간질증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연하장애 진단을 받지는 않은 사실, 망인은 2017. 1. 20. G노인요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 당시 연하장애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이 2017. 6. 29. 위 요양원에서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F병원에서 치료받을 당시 연하곤란 상태에 있었고, 이후 2017. 1. 20, G노인요양원에 입원할 당시에도 연하장애 상태에 있었으며, 2017. 6, 29.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망인이 입은 직접적 상해는 두개골 골절 및 이로 인한 뇌출혈 등 두부 손상이었고, 그로 인한 후유장애는 사지마비, 기억력 및 인식기능 저하와 간질증 등이었던 점, 망인이 1999. 12. 24. F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최종 진단명에는 연하장애가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2014. 10.경까지 연하장애를 이유로 치료를 받거나 그러한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1999. 6. 25.에 발생하였는데 망인은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2017. 6. 29. 사망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1999. 10.경 망인에게 나타난 연하곤란의 증상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망인에게 일시적으로 발현한 증상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2017년경 망인의 연하장애 상태의 원인이 된다고(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이 사건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망인에게 사지마비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장기간 거동곤란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연하장애 상태가 발현하게 되었으며, 연하장애 상태가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여도, 이러한 인과관계는 조건적 인과관계 또는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하므로,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송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