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9. 2. 20. 원고 B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 C, D, E을 두었다.
나. 망인은 2011. 11.경부터 피고와 동거하여 오던 중, 2016. 6.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A 채권최고액 \130,000,000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임대보증금반환 채무, 상거래로 또는 고용 관계로 발생한 모든 채무를 담보코저 끝에 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 중략 -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각 부동산
라. 망인은 2016. 6. 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피고인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망인은 2016. 6. 3.경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뇌수두증 진단을 받고, 2016. 6. 21.경 같은 병원에서 뇌실-복강내 단락술 등을 시행받은 다음, 2016. 7. 13.경 퇴원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더 이상 피고와 동거하지 않게 되었다.
바. 이후 망인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G병원, H병원, I병원 및 J병원에서 경막하출혈, 편마비, 치매 등에 대한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