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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6.7. 선고 2017고단177 판결
강제추행,상해,공무집행방해
사건

2017고단177 강제추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정혜승(기소), 최하연(공판)

판결선고

2017. 6.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 16:20경 진천군 B 지하 'C' 2번방에서 친구 D,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팬티 색깔 좀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범행하다가 피해자 E가 "이러지마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년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D이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H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G, H의 팔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타던 중 위 H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을 폭행하여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E, I,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경찰관 팔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2. 집행유예

3. 수강,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8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판사 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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