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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56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05:30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무전취식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B에게 사기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F지구대 앞 노상에서,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머리로 위 경찰관 피해자 B(26세)의 이마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영상수사),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파해부위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소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다수범죄의 처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4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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