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7. 22:2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그전 불상지에서 술을 먹고 길을 걸어가면서 피해자 E(54세, 남)의 어깨를 치고 사과 없이 편의점에 들어가자 사과를 받기 위해 편의점에 따라 들어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발로 차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부산 동래경찰서 F지구대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상해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조사하려 한 경장 G에게 “경찰이 이렇게 밖에 못하냐” 라고 말하며 뒤통수로 경찰공무원인 경장 G 얼굴을 박아 입술이 찢어지게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단속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동영상 관련 범행장면 사진,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